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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투명히 밝혀야

등록 2017-04-07 19:35수정 2017-04-07 20:53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축소·지연 지시 의혹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최근 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의 뒷조사 내용이 담긴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로 한 결정이 있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애초 발단은 이 연구회 소속 이아무개 판사의 인사 파동이었다. 당시 임종헌 행정처 차장이 연구회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려 이 판사가 반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리는 등 반발이 일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임 차장은 억울함을 피력하면서도 사표를 냈다.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파일이 확보되거나 직접 봤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결정 전언도 행정처의 어느 단위에서 어떤 수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연구회 간부 명단이 보관돼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판사 한명 한명이 독립적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다. 그동안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게시판에 댓글을 올리면 바로 직간접적인 압력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아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어왔다. 일부 판사들이 이인복 위원장에게 삭제됐다는 컴퓨터 파일 조사를 요구한 만큼, 조사위는 검찰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해서라도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건 아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이 판사가 관련자들 발언을 오해했다거나 이번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체제를 놓고 보수-진보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미리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이번 의혹은 개인이나 세력 다툼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장의 ‘심기’만 살피며 사법부의 관료화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판사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발언에 대한 명확한 조사는 물론,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부당한 대응을 해온 것이 없는지 총체적으로 밝히는 데 조사위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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