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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대법원 철퇴 맞은 문화방송의 보복성 인사

등록 2017-04-14 19:13

대법원이 김환균·한학수 피디 등 <문화방송>(MBC) 기자·피디 9명이 제기한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화방송 경영진이 멋대로 단행한 보복성 인사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것이다.

문화방송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경영진의 뜻에 맞지 않는 기자·피디들을 해고하거나 본업과 무관한 부서로 쫓아내는 방식으로 탄압해왔다.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언론인들은 2014년 인사 때 문화방송 내부에서 ‘유배지’로 통하는 신사업개발센터 같은 곳으로 발령받은 이들이다. 당시 쫓겨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012년 공정방송 쟁취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징계를 받았다가 소송에서 이겼거나 소송을 하고 있었다. 보복에 보복을 더한 꼴이다. 전국언론노조가 11일 발표한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50명에는 문화방송 전·현직 경영진이 23명이나 포함됐다.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으로 이어지는 문화방송 경영진은 지난 7년여간 역대 어느 경영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 치졸하게 구성원을 탄압하고 공영성을 짓밟았다.

문화방송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길거리로, 유배지로 쫓아낸 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문화방송을 몰락시킨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문화방송이 쌓은 악폐에 대한 국민 분노를 더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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