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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과도한 의혹 제기로 끝난 ‘김상조 청문회’

등록 2017-06-02 18:43수정 2017-06-06 10:1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다.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겸직금지 위반, 논문 자기표절, 부인 강사 특혜 채용, 아들 인턴 특혜 채용 등 여러 의혹을 따져 물었다. 이미 청문회 전에 언론에서 제기한 것들이다.

의혹의 가짓수는 많지만 함량 미달이거나 과도하게 부풀린 주장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한성대 교수인 김 후보자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후보직은 물론 교수직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겸직금지의 취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지 무보수로 하는 시민단체 활동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으로 해소된 의혹도 많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개인 사정이라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처가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고 강남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전세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관리비 납부 기록은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 후보자는 1999년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당시 관행이었으나 무비판적으로 따라가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2005년 자신이 쓴 논문을 2007년 인용 표기 없이 중복게재(자기표절)한 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위반이 맞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부인이 2013년 공립고등학교 영어회화 강사로 채용될 때 토익점수가 900점으로 기준인 901점에 1점 미달한 것도 문제는 될 수 있으나, 당시 지원자가 김 후보자 부인 말고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보긴 힘들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억눌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활력 있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자정과 개혁도 약속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공정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사퇴 요구와 보수언론의 과도한 공격은 ‘재벌개혁론자’라는 김 후보자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겉은 ‘김상조 청문회’지만, 본질은 문재인 정부와 재벌의 힘겨루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재벌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을 거스르는 일이다. 청문회에서 거론된 의혹들이 김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막을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 관련 기사 : 김상조 후보자 “아내 대장암 치료 위해 은마아파트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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