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또 ‘색깔론’으로 헌재소장 인준 거부해선 안 된다

등록 2017-06-07 18:18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려 국회가 이틀 일정으로 검증에 나섰다. 청문회에선 충남 서산 주말농장 등 재산 논란도 제기됐으나 핵심 쟁점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등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내놓은 여러 소수의견과 판사 시절의 판결로 모아진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법무관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자에게 사형 판결을 한 데 대해 “당시 (버스 사고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시는 등 유족의 슬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평생의 괴로움이었고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당사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김 후보자의 판결이 정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5·18 단체들이 “당시 계엄하 군법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미미했다. 헌재소장으로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듯이 이 판결을 소장 자격의 ‘결정적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선 야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통진당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등의 논리로 김 소장의 자격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 취지를 왜곡하는 견해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결정문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국가 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과 주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보당 노선에도 반하고 이 의원 등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홀로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형사재판에서 이른바 ‘아르오’(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는 등 애초 검찰 발표의 뼈대가 무너졌는데도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한 것에 비판이 적잖았던 게 사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이 오히려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원칙에 충실했다고 봐야 한다.

2011년 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임을 ‘확신’한다는 대답을 않았다는 이유로 조용환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인준을 무산시켰다. 황당한 색깔론이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만 “1년6개월 임기의 소장이 3부에서 3명씩 재판관을 선출하도록 한 헌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야당 지적처럼, 헌재소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은 입법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