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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고리 1호기뿐 아니라 월성 1호기도 폐쇄해야

등록 2017-06-09 18:01수정 2017-06-09 18:01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8일을 끝으로 원자로 가동을 영구정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폐로가 시작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사능에 오염된 원자로의 해체 등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의 숨겨진 비용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탈핵으로 가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리 1호기는 진작 영구정지를 해야 했다. 설계수명이 30년이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명을 10년 연장해주는 바람에 불안한 상태로 가동을 해왔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도 수명을 10년 연장해줬다. 지역주민들이 이에 맞서 소송을 냈고, 2월 행정법원이 수명 연장은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그런데도 원안위가 항소해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게 한 건 매우 유감이다.

핵발전은 결코 미래 에너지가 아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핵발전의 극단적인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다. 핵폐기물은 안전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에 이어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가 탈핵을 결정했다. 대만은 완공률 98%의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25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은 산업으로서 핵발전의 암울한 장래를 예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3월24일 6명의 다른 예비후보와 함께 ‘탈핵 10대 공동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중단·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뼈대다. 사실상 ‘탈핵 선언’이었다.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월성 1호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무효라고 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취하하고 즉각 폐쇄하겠다’던 약속부터 먼저 실천에 옮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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