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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성과연봉제 폐지,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져야

등록 2017-06-14 18:09수정 2017-06-19 09:21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가 마침내 폐기된다. 성과연봉제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노동 적폐’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표 성과연봉제는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투성이였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만들어 분위기를 몰아가자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노사 합의도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의료 같은 공공분야는 성과 측정 자체가 무리인데다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무시됐다. 노조는 파업과 소송으로 대응했다. 일방통행식 강행에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이 올해 초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공공기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번에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최대 1600억여원)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정규직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연대와 배려’의 정신을 전향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성과연봉제는 폐지되지만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호봉 상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지금의 연공급제(호봉제)는 고령화와 정년연장의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일자리 나누기와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손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지만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도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직무급제는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사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임금체계 개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기가 청와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긴밀한 소통 속에 이뤄진 것처럼, 노정 간에 충분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공공부문이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이해관계가 더 복잡한 민간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 기사 : [단독] ‘박근혜표 노동 개악’ 성과연봉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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