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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송영무 후보자, ‘방산비리 척결’ 자격 있나

등록 2017-06-22 18:24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명 직후엔 최초의 해군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해명해야 할 의혹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송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의 핵심은 ‘방산 유착 의혹’이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에서 퇴임한 뒤 2009년 1월부터 2년9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10억원 가까운 자문료를 받았다. 송 후보자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런 정도의 법률자문을 해준 대가로 매달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을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전관’을 이용해 방산업체의 로비스트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송 후보자는 로펌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또 국회 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송 후보자의 ‘방산 유착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율촌을 그만둔 뒤에도 2013년부터는 30개월 동안 엘아이지(LIG)넥스원이라는 방산업체의 비상근 자문역을 맡아 한 달 800만원씩 2억4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송 후보자가 자문역을 맡은 뒤 이 사업체의 수주가 4배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그런데 송 후보자가 맡은 보직은 사내 전산망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대정부 로비 같은 비공식적인 업무를 맡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송 후보자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에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을 무마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송 후보자가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처분 지시만 내렸는데, 결국 이 사건은 2년 뒤 재조사를 통해 부실수사로 판명됐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방위산업 비리가 적발되면 이적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수많은 방산비리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책임자가 비리에서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보면 송 후보자가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라 과연 국민이 생각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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