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영업’과 ‘치즈 통행세’ 등 가맹점에 횡포를 부린 미스터피자의 최병민 대표이사가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엠피(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도 곧 소환된다. 검찰이 지난주 엠피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하자, 정 전 회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미스터피자의 사례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미스터피자는 올해 1월 본사의 지나친 비용 전가를 더 이상 참지 못한 일부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뒤 협동조합을 만들어 피자가게를 열자 인근에 직영점을 내어 보복을 했다. 피자를 주문하면 돈가스를 공짜로 주거나 1만4천원짜리 치킨을 5천원에 팔았다. 탈퇴 가맹점주 이아무개씨는 본사의 ‘출혈 공세’를 견디다 못해 3월 가게 문을 닫고 목숨을 끊었다. 또 정 전 회장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가맹점에 치즈를 비싼 가격에 팔았다. 이른바 ‘통행세’를 거둔 것이다. 또 자신의 자서전을 강매하기도 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오너가 물의를 일으키면 가맹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일어나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본다. 지난해 4월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때 미스터피자 가맹점 60여곳이 매출 감소로 폐점했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들도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어려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성추행 사건이 처음 보도된 5일 이후 가맹점 매출이 이전보다 20~40% 줄었다. 재벌 총수의 ‘오너 리스크’가 프랜차이즈 업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에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일명 ‘호식이 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은 본사와 가맹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자가 합의를 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본사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계를 보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2년 17만여개에서 지난해 21만여개로 급증했다. 고용시장 악화로 직장을 그만둔 은퇴자들이 퇴직금으로 가맹점을 열고 있다. 가맹점이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바로 ‘경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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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엠피(MP)그룹 회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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