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이 가맹점에 온갖 갑질을 한 혐의로 3일 검찰에 소환됐다. ‘보복 영업’ ‘치즈 통행세’ ‘자서전 강매’ ‘간판 교체비 부풀리기’ 등 자고 나면 새 혐의들이 추가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아무 잘못도 없는 가맹점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사주가 사고를 치고 가맹점주들이 손실을 떠안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해 4월엔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소비자 불매운동을 자초했다. 그 여파로 미스터피자 가맹점 410곳 중 60여곳이 문을 닫았다. 또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들은 최근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매출이 20~40% 줄었다. 두 사람 모두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가맹점과 함께 가칭 ‘상생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맹점 피해를 배상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상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보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이미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파기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본사나 사주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을 때는 아무런 구제 장치가 없다. 계약이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최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사나 사주가 갑질이나 일탈로 가맹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가맹점주에게 배상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가맹점주의 피해 구제를 법률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번 기회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본사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가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력을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처럼 가맹점주 단체가 교섭을 요구하면 본사가 응해야 하고 교섭에 불응하거나 합의된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갑질이 터지면 비판 여론이 들끓지만 그때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심이 시들해진다. 이번만큼은 가맹점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관련 기사 : 프랜차이즈 오너 줄사퇴는 쇼?…가맹점들 “의미 없다”
▶ 관련 기사 :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 검찰 소환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이 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