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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국정원 댓글 공작 ‘이명박 청와대’가 배후였나

등록 2017-07-10 18:0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이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숱한 파란을 겪었다. 경찰과 검찰의 고위층은 수사를 방해했고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죄 적용에 딴지를 걸었다. 이 와중에 경찰서 수사과장은 전보,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됐고 검찰총장은 혼외자 의혹 속에 쫓겨났다. 모두 정권 차원의 방해가 있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역시 1, 2, 3심까지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건 발생 이후 4년여가 흘렀다. 이런 헌법유린 행위가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라도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법정 논란의 핵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원 김아무개씨가 작성·보관해온 댓글 공작 관련 파일 두 가지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425 지논파일’과 ‘씨큐리티 파일’을 통해 확인된 계정 716개, 트위트글 27만4800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해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두 파일을 형사소송법 315조 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좁게 해석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매매 업주의 수첩까지 ‘업무상 문서’로 폭넓게 해석하던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검찰에서 세차례나 작성 사실을 인정하던 김씨가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절묘한 답변으로 정보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증거가 배척된다면 정의로운 재판이라 할 수 없다.

마침 국정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이니 댓글사건도 원점에서 재조명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까지 관련됐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이 문건의 조사 방침을 밝혔으나, 국정원과 청와대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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