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이 12일 새벽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던 국민의당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됐다. 특히 일부 공개된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사실을 보면 “이씨의 제보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애초부터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선거에 유력 후보를 출마시켜 한때 당선까지 넘보던 공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의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아차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당 차원의 제보 공개 이전 단계에서 이씨가 조작한 녹취 파일을 이 전 최고위원이 먼저 친분있는 기자들에게 보냈으나 ‘진위 확인이 어려워 보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도 검증 없이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보냈다는 것이다. 또 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여러 차례 제보자 신원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제보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특히 5월5일 당 차원의 기자회견 다음날 이씨가 전화해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는 취지로 조작 사실을 실토했음에도 이 전 최고위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엿보인다. 오히려 제보자가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을 보고 열받아 제보했다’고 폭로 경위까지 꾸며가며 당에 제보가 사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회견 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친구 등이 반박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제보가 거짓일 가능성을 알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에 사실이라고 재차 확인해주는 바람에 결국 7일 2차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이 전 최고위원의 ‘윗선’ 어디까지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국민의당 지도부는 가짜 자료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 “검사들의 과잉충성” “해괴한 이론” 운운하며 검찰을 비난해온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의총에서 ‘특혜채용 의혹 특검’까지 요구한 의원들 자체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 용서를 구하려면, 안철수 전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응분의 정치적 책임부터 져야 한다.
▶ 관련 기사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제보 조작 핵심’ 검찰 주장 탄력▶ 관련 기사 : ‘제보 조작’ 국민의당 ‘윗선 수사’ 속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