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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증세 미루지 말고 ‘공평 과세’ 실현해야

등록 2017-07-21 18:0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집권 5년간의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178조원이 든다면서도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한다.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게 준비하고, 향후 세제 개혁의 큰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에 23조원이 들어가고, 5살 이하 어린이 아동수당 지급에 10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6조5천억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에도 3조원이 들어간다. 재정 적자가 쌓여 국가부채를 크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했다.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라면,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며 복지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와는 달라야 마땅하다.

증세가 집권세력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의 구실 확대와 이를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세 부담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반대하기 쉬운 게 사람의 심리다. 노무현 정부 때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재산세 인상에 반발이 컸고, 박근혜 정부에선 소득세 공제방식을 바꿔 중산층 이상의 세 부담이 커지자 반발이 거셌다. 이런 점을 고려해, 조세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거의 마련해놓은 상태다. 세제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증세 대상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로 제한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다. 증세의 형식을 띠지만, 내용적으론 그동안 감세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려온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공평 과세’ 실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한 이것만으로 재원을 다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 정비하고,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소득세는 과세 미달자가 너무 많다. 이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주식투자 차익 등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이 면제 대상이 되는 상속세제도 고쳐야 한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현실성 있는 조세부담률 상향 계획을 담고, 세제 개혁 추진 계획을 함께 담아야 한다. 복지 확대를 재원으로 뒷받침할 ‘공평 과세’의 정교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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