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상임위 출석 의사를 밝히는 등 과거의 총장 후보자들과 달리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검찰개혁에 대해선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2천여명 검사들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앞장서 설파해도 시원찮을 판에,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취임 이후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검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국민의 개혁 대상 1순위가 검찰이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엔 주요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동의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우려스런 대목이다.
제도 측면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요약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엔 ‘불기소 의견 민생범죄에 대한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문제 등 검-경 사이에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선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박상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개혁 강도를 놓고 마찰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검찰과 정치권력의 뿌리 깊은 유착, 끊임없이 터지는 내부 비리로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문 후보자는 깨달아야 한다.
일부에서 검찰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믿을 만하다는 국민적 신뢰가 쌓인 뒤에나 생각해볼 일이다. 자정 기능조차 상실한 공룡기관의 막강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인사권 독립 운운하는 것은 검찰 내부의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 지금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문무일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맡겠다고 나선 이상, 이제라도 분명한 개혁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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