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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1·2심 판결’ 생중계, 국정농단 사건부터 허용해야

등록 2017-07-25 18:28수정 2017-07-25 18:40

대법원이 25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장면의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을 허용했으나, 선고 법정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의 법정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모든 변론을 촬영해 누리집에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신중하게 운용한다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선고법정 중계방송에 대해선 대법관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을 정도로 찬반이 엇갈린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비춰봐도 재판공개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 등 상충되는 요소가 없지 않다. 헌법 109조는 재판공개 원칙을, 27조 4항은 무죄추정 원칙을 정해놓았다. 재판을 공개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국가나 법원에 의해 비공개 재판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국민의 알권리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심이 아닌 하급심에서 피고인이 노출돼 버리면 상급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일리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계방송을 매우 신중하게 운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연예인 사건 등 대중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을 허용하는 섣부른 결정은 삼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조처가 관심을 불러모으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선고가 곧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과 국정농단이란 사건의 공공성에 비춰보면, 1심 법정이라 하더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그렇거니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법정을 생중계한 마당에 법원이 비공개할 이유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시체에 칼질’ 운운하며 박 전 대통령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미 모든 혐의와 법정공방까지 공개된 마당에 국민 알권리보다 전직 대통령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에선 기자들이 랩톱컴퓨터로 재판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공개재판 원칙 아래 법정 중계의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관심을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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