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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쇄신 인사’로 첫 단추 끼운 검찰, 이제 개혁에 나서야

등록 2017-07-27 19:26수정 2017-07-28 09:27

박상기 법무부 장관-문무일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2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지난번 ‘우병우 사단’ 고위간부들의 퇴직에 이어 이번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당수 간부들이 좌천됐다. 검찰개혁은 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 과거사 청산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문책인사는 당연한 조처로 환영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나, 공개 채용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 좀더 지켜볼 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한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이 광주고검으로 옮긴 지 한달여 만에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유 연구위원 등 동기생 5명이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난 것은 “정치검찰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인사에서 신상필벌은 기본 원칙이다. 사건 처리에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충성해서 자리를 보전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번 인사에선 검사장 자리를 줄이고 여성 검사장을 발탁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무난하게 끼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활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직급을 낮춰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 간부 몇명 날린다고 쉽게 개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런 방식은 과거에도 해봤지만, 그때뿐이다. 과거에 잘못 처리한 ‘사건’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 재수사·재조사하거나 최소한 감찰이라도 해야 한다. 그걸 할 책임은 문 총장에게 있다.

궁극적으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법을 손보는 것은 국회와 법무부 몫이지만, 검찰도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 총장의 행보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조직 다독이기’ 차원이라면 모르겠으나 검찰의 기득권 내려놓기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얘기가 다르다. 자칫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 제일의 화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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