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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부동산투기 용납 않겠다’ 의지 보여준 8·2대책

등록 2017-08-02 17:43수정 2017-08-02 21:20

정부가 2일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어렵게 하고,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하나둘 풀어버린 부동산 투기 규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투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앞서 6월19일에 정부 출범 뒤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핀셋 규제’라며 청약조정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췄다. 그러나 한달 사이에 재건축아파트 값이 1억원 넘게 뛰는데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했고, 8월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자 시장에 먹혀들지 않았다. 7월은 비수기인데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투기 수요가 커지고, 서둘러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도 커가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6·19 대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투기 심리를 확실히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 다행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안정화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투기 억제 대책도 필요하지만, 길게 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1주택 이상의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2007년 31.3%에서 2013~2017년 43.7%로 늘었다. 이는 주거 목적보다 투자·투기 목적의 거래 비중이 커졌다는 뜻이다. 외국에 견줘 매우 낮은 보유세를 강화해서, 다주택 보유의 유인을 줄이는 쪽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세금으로 많이 환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꿈이라는 젊은이가 많은 나라는 미래가 어둡다.

국민 주거 안정에 매우 긴요한 것이 전·월세 안정이다. 임대료를 낮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수도권 교통 요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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