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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맞춰 실손보험도 대수술을

등록 2017-08-14 18:1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거는 국민 기대가 크다. 그동안 환자가 전액 치료비를 냈던 비급여 진료항목 3800여개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받아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63.4%에서 70%로 올라간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6.6%가 이 계획에 공감했다. 하지만 절반(50.3%)은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5년간 30조6천억원이 든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상폭인 3.2% 수준으로 유지하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가운데 10조원을 쓰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치를 보면 앞뒤가 맞으니 걱정할 게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재원에 대한 염려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과잉진료가 횡행하지 않겠느냐는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필요한 진료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고, 건강보험료 인상 압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부추겨온 것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내주는 실손보험은 2003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 수가 3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됐다. 그런데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에 기대 ‘의료 쇼핑’을 하고, 성실한 보험 가입자도 병원의 과잉진료 유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이 많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의미없이 축나고 있으니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제도를 몇 차례나 고쳤다. 보장률을 100%에서 90%(2009년), 80%(2015년)로 낮췄고, 올해 4월부터는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특약형의 경우 자기부담률을 30%로 높였다. 정부의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우선은 보험료 인하 여부가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사이에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과잉진료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실손보험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실손보험을 아예 폐지하고, 건강보험료를 올리면서 보장률을 더 높이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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