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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 한국 개신교 위해서도 필요하다

등록 2017-08-18 17:26수정 2017-08-21 14:34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종교인 과세 시기가 2년간 더 유예될 위기에 놓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도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교인 과세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과세 형평’ 제고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당사자다. 김 의원의 앞뒤 맞지 않는 행태에 경기 수원 지역의 30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16일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행령을 보면 종교인의 상당수는 면세 혜택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종교인은 오히려 근로장려세제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미루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세무당국은 과세 대상 종교인이 약 4만6천명이고, 세수는 10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세수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이다. 대부분 종교인들은 사실상 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천주교와 불교 등 주요 종단들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 다수도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결국 반대하는 이는 대형 교회 목사들뿐이다. 한국은 대형 교회가 유독 많은 곳이다. 신자 수로 전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4개가 한국에 있다고 한다. 이들 교회 담임목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기업 시이오(CEO)에 버금가는 고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출석 교인 2000명 이상 대형 교회의 교인 비율은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대형 교회 목사들이 교회 연합기관을 움직여 종교인 과세 반대가 ‘개신교 전체의 뜻’인 양 여론을 오도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총대를 멘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의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안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국민 여론도 ‘하라’는 쪽이다. 지난 5월 리서치뷰 조사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83%나 됐다. 종교인 과세는 대형 교회 담임목사들의 재정 비리로 골치를 썩고 있는 한국 교회의 재정 투명화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종교개혁 500돌을 맞은 한국 개신교의 개혁을 위해서도 시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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