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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이젠 몸통 밝혀낼 차례다

등록 2017-08-30 17:30

법원이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해 박근혜 후보를 위해 뛴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됐으니 당선의 정당성까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재판 지연도 그렇거니와 당사자가 쫓겨나 구속된 다음에야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필귀정이라 하기에도 낯뜨겁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던지는 교훈과 과제는 무겁다. 지난 2012년 12월11일 댓글공작을 실행해온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각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4년8개월 넘게 끌어오면서 권력기관들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은 총선·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장악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뿐 아니라 “후보들 교통정리를 챙기고”(2011년 11월18일 부서장회의 속기록) “후보를 검증”(2009년 6월19일)하는 일까지 맡았다.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 30개의 여론조작팀을 운영하는 등 대선 공작에도 발벗고 나섰다.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 ‘저세상 와서 보니 큰죄가 많았군요’ 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글도 이들이 달았다. 고문을 못 하게 되자 여론조작이란 새 정치공작 기법을 창조한 셈이다.

박근혜 청와대는 김기춘-황교안-조영곤을 앞세워 대선개입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채동욱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좌천시켰다. 갖은 방해 속에 절반의 진실은 은폐되고 조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그 절반마저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른바 ‘지록위마’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핵심 증거인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석연찮은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속기록 전문을 건네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지 아찔하다.

이 사건의 그간 전개 과정은 국정원·검찰·경찰·법원 등 곳곳에 쌓인 적폐를 왜 청산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이제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까지 포함해 정치공작의 몸통과 배후를 제대로 밝혀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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