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룡 검찰’을 정상화하려는 개혁 3대 조처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혀온 공수처의 설치·운영 법안까지 마련해 공개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이은 두번째 조처로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의 권고안은 공수처의 위상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관으로 하는 등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 내용은 대체로 잘 만들어졌다. 과거 실패 경험에서 보듯이 입법화 성공 여부가 관건일 것이다. 친검찰 의원 등 ‘검찰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뚫기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
개혁위가 공개한 권고안은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3명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지는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처장 후보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도록 했다. 30~50명의 소속 검사도 법무부·법원행정처·변협 추천 3명과 국회 추천 3명 등 9명으로 꾸려지는 인사위 추천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구성의 중립성에 신경 쓴 대목이 눈에 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은 물론 검사와 고위직 경찰 등 수사 관계자도 포함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자체 내부수사도 허용하되 공수처가 우선수사권을 갖도록 한 대목이나,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 등은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일정에 맞춰 최종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여론 지지는 80%를 웃돌 정도로 높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에서 보듯이 검찰이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회 내 이른바 ‘친검찰 의원’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권성동 현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의 다른 검찰 출신 의원들은 과거 여러 차례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여전히 ‘검찰 기득권’에 목을 맨 인사들의 행태에 대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법만 고친다고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단죄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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