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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강남 재건축 ‘진흙탕 수주전’, 언제까지 놔둘 건가

등록 2017-09-26 18:58수정 2017-09-26 19:04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따내려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고급호텔 식사나 수십만원대 굴비세트를 제공하는 등 고액 향응·선물 공세는 기본이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사비나 재건축 부담금 무상 제공을 약속하는 등 ‘돈잔치’를 벌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픽 김지야
그래픽 김지야
롯데건설은 최근 서초구 한신 4지구와 송파구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입찰 제안을 하면서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면 이를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가구당 2천만원씩 기준으로 한신 4지구에 579억원, 미성·크로바엔 569억원을 제시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값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물리는 부담금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법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유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더이상 연장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부활된다. 재건축 수주에 혈안이 된 건설사들이 부동산 대책까지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앞서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은 가구당 7천만원씩 2120가구에 이사비 1600억원 무상 제공을 약속했다가 국토교통부의 시정 지시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에 기를 쓰고 달려드는 이유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가져가는 물량이 전체의 60~80%에 이르러 분양 부담이 작은 반면, 수주만 하면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떼돈을 벌 수 있다. 문제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에 쏟아부은 자금을 회수하려고 분양가를 높이고 그 결과 주변 아파트값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탓이 크다. 이제라도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단해야 한다.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조기 부활 등 제도 보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 공약도 위법성 검토

▶ 관련 기사 : 반포주공 1단지 ‘돈잔치’, 내년 강남 부동산 불안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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