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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과거사 재조사, 검찰이 가장 철저하게 해야 한다

등록 2017-10-01 17:00수정 2017-10-01 19:25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로 검찰의 과거사도 조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의 진상 규명과 사과,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하게 된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과거 국정원·경찰이 과거의 잘못을 조사·사과하고 법원까지 판결로 사과하는 동안에도 검찰은 ‘책임질 일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으로 따진다면 어느 기관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게 검찰이다. 재조사와 사과·처벌도 가장 철저하게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독재 정권 시절엔 여러 시국·공안 사건에서 고문 사실을 은폐·왜곡해가며 사건을 조작했다. 민주화 이후 법절차가 중시되자 막강한 검찰권을 국민 편이 아니라 정권 편에서 휘두르며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부천서 성고문, 박종철 고문치사, 강기훈 ‘유서대필’ 등 숱한 축소조작 사건에서 어느 검사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니 이명박 정권 때의 피디수첩·정연주·미네르바 사건 등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정윤회 문건·세월호참사 등 권력형 은폐·조작 사건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정윤회 문건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문서유출로 사건의 본말이 뒤집혔는데도 수사검사는 ‘잘못 없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에선 정부 책임을 덮었고, 최경환·이정현 등 정권 실세 사건에선 진상규명 의지가 없었다. 어버이연합·박원순 문건 등 정치공작의 단서를 앞에 두고도 눈을 감거나 늑장을 부렸다. 이렇게 청와대 지시에 잘 따른 검사들은 모두 영전했고 총리까지 됐다.

무엇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실 수사를 빼놓고는 검찰의 과거사 정리를 말할 수 없다. ‘대리기사 사건’ 터지자 야당의원 수사를 지휘한 김영한 수첩에다 그 많은 통화기록, 캐비닛 문건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우병우’ 라인의 검찰 농단이 아직 한건도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우병우 수사를 우병우에게 보고’했다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황당한 수사 결말 역시 당연히 재조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 바꾼다고 사람이 확 바뀌는 건 아니다. 아무리 잘못 저질러도 옷 벗으면 끝나는 방식으론 제2의 김기춘, 제2의 우병우가 또 나온다. 검찰 과거사위가 최근의 사건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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