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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우병우, 국정원 비선까지 동원해 최순실 비호했나

등록 2017-10-17 17:20수정 2017-10-17 19:04

국정원 개혁발전위(위원장 정해구)가 16일 민간인 및 공무원 사찰을 지시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수사의뢰한 데 이어 17일 검찰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 추명호 당시 국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감찰하자 이 감찰관 동향을 수집해 두차례 우 수석에게 보고했다. 나아가 경찰청이 이 감찰관에게 자료를 선별 지원하도록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우 수석의 ‘오른팔’이란 세평대로 개인 참모 노릇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 최순실·미르재단 관련 첩보가 170건이나 올라오는 등 국정농단 단초가 수집됐음에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기는커녕 거꾸로 해당 직원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이런 사찰 활동 자체가 불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불법 수집한 자료나마 국정농단을 예방하는 데 쓰기는커녕 오히려 방조·은폐에 가담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국정원을 국가정보기관으로 부르기조차 낯뜨거울 정도다.

개혁위 조사에서 우병우 수석이 추 국장을 동원해 최순실씨 비호에 나선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드러났다. 추 국장이 지난해 8월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 우 수석에게 보고했는데 검찰은 최씨가 갖고 있던 우리은행장 인사 관련 자료를 조카 장시호씨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또 추 국장이 부하 직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우 수석은 문체부 장관에게 이 중 6명의 인사 조처를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넘어 사실상 방조·비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방증이며, 전면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국정원이 우익단체를 동원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보낸 일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생활 공작,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인사개입 은폐 등 다른 사안에 개입한 의혹들도 윗선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조만간 과거의 잘못을 사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으로 단호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정보기관 일탈은 언제든 재발한다는 게 과거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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