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재판소장 임시 체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17일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았지만, 이제는 논란을 키우기보다 헌재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나설 때이다.
청와대는 헌재의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태도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지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헌재소장 지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으나 재판관(임기 6년)과 달리 소장의 별도 임기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 3당은 헌재의 입장 표명을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면서 새 헌재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김이수 권한대행 논란은 야당의 비상식적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서부터 비롯됐다. 야당의 반대 이유는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는 것 등이었다. 야당은 기본권 옹호 노력을 색깔론으로 덧칠해 동의안을 부결시키더니 헌재가 스스로 정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국감까지 파행시켰다. 시간이 지났다고 야당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청와대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대행 체제에 동의했고, 청와대는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 그 예다. 이 발언 이후 김이수 대행 체제가 내년 9월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국감 파행의 원인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감을 거부한 야당을 비난했다.
헌재 정상화를 위해선 청와대와 국회 모두 원칙에 맞게 제 할 일을 하면 된다. 청와대는 비어 있는 재판관과 헌재소장의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논란이 돼온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할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이런저런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 그리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설사 법률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문 대통령은 후임 재판관을 소장으로 바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헌재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헌재소장 문제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아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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