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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경찰의 실종신고 대응체계, 이대로 둘 텐가

등록 2017-10-18 18:25수정 2017-10-18 20:19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그 잔혹성과 엽기성이 던진 충격과 별개로 경찰의 실종신고 대응체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부모들이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12시간 이상 살아있었다. 안타까움만큼이나 경찰의 느슨한 초기 판단과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경찰 쪽은 실종신고를 단순 가출로 판단한 데 대해 “14살 여자아이들은 말없이 친구 집에서 자는 경우도 있어서”라고 말했다. 경찰서 한 곳에 하루 수십건까지 접수되는 실종신고 대부분이 단순 가출이나 오해라는 게 경찰의 항변이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을 맡는 여성청소년과는 2년 전부터 형사과 업무였던 실종 사건까지 떠맡았다. 그렇다고 그런 ‘변명’을 양해할 수 있는가. 설령 95%가 단순 가출이나 오해더라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5%의 범죄를 막는다는 자세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게 경찰이다.

지금도 아동 등이 범죄로 인해 실종되었다고 접수 때 인정되면 즉시 수사하는 규정이 있지만, 자세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현장 경찰관의 감에 기대기 일쑤라고 한다. 반면 미국에선 18살 미만 아동이 실종되면 경찰과 연방수사국(FBI)이 바로 수사에 가담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실종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평가방법이 있어 급박한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자의적 판단은 없도록 해야 한다. 가출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 뒤 즉시 수사로 전환하는 체계를 도입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 규정과 매뉴얼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실종신고 전담조직도 고려해볼 수 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초동수사 부실과 인수인계 미흡을 사과했는데, 근본적인 체계 마련 없는 사과는 무의미하다. 정부와 국회도 민생치안 문제만큼은 인력·예산 걱정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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