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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소모적인 ‘헌법재판소장 논란’ 이젠 끝내자

등록 2017-10-19 18:13

국회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을 온전히 채우게 된다. 어색하게 이어져온 ‘8인 재판관 체제’는 종식되고, ‘대행 체제’인 헌법재판소장 문제만 남게 된다. 청와대는 ‘9인 체제’가 완성된 뒤에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되, ‘국회의 법률 미비 해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오래 끌고 갈 뜻은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꼼수’, ‘오만’, ‘아집’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비판이다. 헌법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과거 이렇게 했던 것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했기 때문이었다. 동일 인물을 놓고 2차례 연거푸 인사청문회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편의적 측면이 컸다.

이번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청와대가 ‘헌재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논란의 불씨는 사라지질 않는다. 특히 야당이 또다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재판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갑론을박 속에 정치권이 갈등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정치·법률 문제가 복잡하게 뒤엉킨 사안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 논란 소지를 차단하려는 게 청와대 취지라면, 굳이 이걸 배척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유남석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들어 또다시 ‘이념 검증’을 벌이려 한다는 점이다. 김이수 후보자에게 얼토당토않은 색깔론을 덮어씌우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좌편향’ 낙인을 찍더니 다시 ‘사법부 코드화’란 ‘낡은 레코드’를 틀고 있다. 너무 지겹지 않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이제 헌재소장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청와대는 새 재판관 임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는 헌재가 빨리 정상화할 수 있게 인사청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헌재소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나서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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