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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무관용 원칙’에 철저해야

등록 2017-10-27 17:49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과거 5년간의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채용 비리에 관련된 사람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고 해임까지 중징계를 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의 실명과 신분도 공개하기로 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채용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썩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정도의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

감사원 감사와 <한겨레>의 추적 보도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는 국민을 절망하게 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2013년 강원랜드 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518명 가운데 493명이 누군가의 청탁이 있는 사람이었다. 불합격자 가운데서도 200여명이 내·외부 인사의 지시·청탁에 의해 채용 과정에서 별도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취업문이 좁은 터에, 실력마저 소용없다는 사실은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강원랜드는 극단적 사례일 것이나,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채용 비리가 버젓이 자행됐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330곳과 지방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가 대상이다. 사실상의 전수조사다.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을 조사하는 까닭에, 봐주기식 점검이 이뤄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비리 혐의가 보이면 감사원이나 경찰에 넘겨 조사를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적발된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공직자가 직무상 영향력을 무기로 민간기관에 부정한 인사청탁을 한 것이 드러나면 이 또한 공개하고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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