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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상납받은 ‘문고리 2인방’

등록 2017-10-31 18:07수정 2017-10-31 19:03

검찰이 31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두 전직 비서관은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인물들로, 일찍부터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도 이들 3명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공무원 인사 개입, 증거인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두 사람의 구체적 혐의 사실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두 사람 체포가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결국 두 사람 역시 국정농단의 꼬리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애초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라는 예산이므로 이들에게 건네진 돈이 불법임은 물론이다. 5만원짜리 현찰로 건네졌다니 주고받는 사람 모두 정당한 돈이 아님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눈과 귀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 돈의 사용처는 물론 불법 수수의 ‘윗선’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두 사람은 한때 검찰 조사를 받긴 했으나 박영수 특검팀의 시한연장 불발 등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잠적하다시피 해왔다. 안봉근씨의 경우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증언해 ‘7시간30분’ 조작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로 지목돼왔다. 이재만씨 역시 금융계 인사 개입과 기밀유출 방조 의혹 등을 사왔다.

검찰은 뒤늦게 본격 수사에 나선 이상 두 사람의 국정농단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의문이 남지 않도록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권의 쌈짓돈처럼 집행돼온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전모를 제대로 드러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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