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택배노조 인정, ‘노조 할 권리’ 확산 기대한다

등록 2017-11-03 18:40수정 2017-11-03 19:29

그동안 수차례 미뤄져오던 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가 3일 받아들여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들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한 조처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 성격이 강하지만 명목상 사업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씨제이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조사를 보면, 이들의 70% 가까이가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당 평균 노동은 74.4%가 70시간이 넘는다.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이냐, 52시간이냐 같은 논의도 이들에겐 ‘먼 나라 얘기’인 셈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를 포함해 이런 특고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8.9%인 229만명으로 추산(2014년 기준)되며,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그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다른 특고노동자의 경우 노조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종속 관계 등을 따져 사안별로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게 마땅하다. 유엔도 지난달 초 ‘모든 사람이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오랜 기간 재계와 보수진영의 왜곡된 공세 속에 ‘노조’ 하면 갈등과 분규를 먼저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노조 설립은 노사 당사자들이 교섭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를 여는 출발점이다. 국제통화기금은 한 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와 노조 가입률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유럽 국가의 노조 가입률은 60%대로 한국의 6배에 이른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재임 기간 “미국인들이여,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하지 않았던가. ‘노조 할 권리’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