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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투기 거래 후유증’ 걱정스러운 비트코인 열풍

등록 2017-11-14 18:20수정 2017-11-14 19:14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지난 12일 한때 다운돼 제때 ‘비트코인 캐시’를 팔지 못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책임 소재는 법원이 가리겠지만,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거래가 얼마나 투자 위험이 커졌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논란의 대상인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 가격은 12일 아침 6시 143만원 하던 것이 오후 3시40분 284만원 근처까지 올랐다. 그러던 것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버가 다운돼 거래가 중단되고 5시40분 거래가 재개됐을 때는 168만원까지 급락해 있었다. 빗썸의 서버 문제로 제때 못 팔아 수천만원, 수억원을 손해 봤다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암호화폐의 선두 주자인 비트코인은 미래화폐 실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왔다. 발행자가 따로 없고 관리자가 없음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만큼 안전성을 입증했고, 결제 비용은 낮췄다. 하지만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는 여전히 극히 일부만 이용될 뿐이다. 대부분의 거래가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적 거래인 까닭에 화폐로서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가치 급변동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표일 뿐 아니라, 적잖은 후유증도 예고한다. 1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은 2011년 30센트에서 출발해 최근 8천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 멀미가 날 정도의 급등락이 언제 멈출지 예측할 합리적 근거도 없다. 자금 국외 도피, 불법적인 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비트코인의 매력이고 투기로 가격이 뛰는 것이라면 언젠가 허망하게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1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빗썸에서 암호화폐 거래 대금은 6조5천억원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규모보다 많았다. 이게 정상인지, 투자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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