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6일 일제히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남 전 원장은 가짜 사무실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앞두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 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포함해 4명의 전직 원장이 줄줄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예삿일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영장 청구가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며 “김정은이 기뻐할 일”이라는 식의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해 수사를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국가예산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썼다면 그 자체가 안보를 좀먹는 행위다.
평소 안보 문제에 강경한 수구보수언론과 야당이 안보에 구멍을 낸 ‘국고농단’과 ‘국기문란’ 행위를 감싸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공식 중단된 게 김대중 정부 때다. 만일 이후에도 있었다면 밝혀내 처벌해야지, 그때도 있었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건 설득력이 없다. 정치공작, 국정농단 행태를 그런 식의 꼬리자르기, 물타기로 넘겨왔으니 여태 대북 정보엔 무능하고 국내 공작에만 몰두하는 한심한 정보기관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최근 명칭 변경과 수사권 이관, 위법 명령 거부권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폐 청산을 제도 개혁으로 완성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명칭을 바꿨음에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수사권만 문제가 아니다. 부처에 대한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빌미로 국내정보 수집과 사찰, 정치공작을 벌여온 것도 문제다. 해외·대북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