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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국정원 특활비 국회의원에게도 건넸는지 밝혀야

등록 2017-11-17 18:02수정 2017-11-17 19:49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가 건네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억여원이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국정원 예산을 책임졌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런 진술을 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면, 이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을 노린 뇌물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 돈의 성격이나 용처를 따져봐야겠지만, 건넨 쪽이나 받은 쪽이나 뇌물 수수와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돈이 최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는 점이다. 국정원이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주변에선 국정원이 여야 의원들에게 평소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제공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일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받아 사적으로 쓴 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협조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입법부 의원들이 임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행정부에 ‘매수’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7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 인식이라면 ‘친박 실세’를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용돈 주듯 특활비를 뿌렸을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대 범죄다. 여기에 로비 성격까지 가미됐다면 더 큰 범죄가 된다.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 돈은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예산 농단’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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