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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고법 부장판사 폐지’ 국민 신뢰 되찾는 신호탄 되길

등록 2017-11-23 17:46수정 2017-11-23 19:09

대법원이 내년 2월 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조처다. 이 제도가 그동안 사법부 관료화는 물론 전관예우의 한 요인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사법부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고법 부장판사에게는 검찰의 검사장이나 군 장성처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등 차관급 예우가 주어져 ‘법관의 꽃’으로 불려왔으나, 법관 서열화의 핵심 고리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 때문에 사법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폐지 주장이 제기돼왔다. 2004년 단일호봉제로의 법관보수법 개정과 2010년 법관 인사 ‘이원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을 계기로 폐지가 기정사실화됐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실상 보류됐다.

고법 부장 승진제는 법관들이 인사권자를 의식하게 만들고, 서열제도로 관료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으로 전관예우 논란도 불러일으키는 등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전관예우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핵심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처에 대해 “가장 커다란 사법개혁”이란 평까지 나온다.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제도의 폐지를 다시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번 결정은 법관 인사 이원화를 통해 완결돼야 한다. 이는 판사들을 ‘1심 담당하는 지법판사’와 ‘2심 맡는 고법판사’로 구분해 평생을 같은 심급에서 재판하게 하는 제도다. 승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기에 그만두는 대신 평생 법관으로 일하며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대법원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 축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다른 개혁 과제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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