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사옥 앞에서 1인 시위자가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라는 구글의 사훈이 적힌 손팻말을 들도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치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무단 수집은 불법이다.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스마트폰의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73%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80%가 넘는다.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 제품이 모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구글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치정보를 자사 서버에 전송해왔다.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전송이 이뤄졌다. 구글은 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메시지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테스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치정보와 메시지 기능은 연관이 없어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구글이 위치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위치정보를 알고 있으면 특정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상대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광고를 통한 수입이 막대하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지난해 매출은 903억달러(약 98조원)로, 이 중 광고 비중이 18%다.
구글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4년 구글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국내에선 2014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법’은 무단 수집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를 이용해 챙길 수 있는 엄청난 수익에 비해 벌금 5천만원은 푼돈이다. 실효성이 없다. 유럽연합(EU)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유럽연합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4%와 2000만유로(약 269억원)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린다.
더 큰 문제는 ‘빅데이터 활용’을 내세운 기업들의 요구에 밀려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구잡이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언제라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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