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제주도의 한 음식점이 13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했다. 그 가족이 제소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정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판단이 옳다. 이를 전제로, 어린이 동반 손님을 받지 않는 이른바 ‘노키즈존’ 논란에 점주와 고객이 함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권위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점을 노키즈존으로 설정하는 것을 영업상의 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점을 노키즈존으로 해온 점주들은 인권위의 판단이 불만스러울 것이다.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일부 부모가 데리고 온 어린이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비롯한다.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거나, 다른 손님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것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벗어난 것이다.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들은 공공장소 이용 예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노키즈존이라서 그 점포를 더 선호하는 손님도 많은 게 현실이라면, 인권위의 권고로 노키즈존의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점주의 불만을 이해하는 손님이어야, 손님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고객이 영업점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 추가 비용을 치르게 하는 가격제도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두고 별도 요금을 받거나, 점포 이용자 수를 고려한 가격 책정 등 열린 해법이 없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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