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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논란의 강사법 폐기, ‘비정규 교수’ 근본대책 마련을

등록 2017-11-30 18:10수정 2017-11-30 19:27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우려를 키우던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30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련단체들의 뜻을 존중해 강사법 폐기를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이후 세번이나 적용이 미뤄져온 강사법 ‘폐기’는 올바른 선택이다. 2010년 ‘강사가 노예’라는 유서와 함께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마련된 이 법의 핵심은 대학 교원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쪽은 행정·재정 부담과 고용 경직성을 들어 반대했고, 당사자들은 대학 쪽이 전임교원 강의를 대폭 늘리고 시간강사를 자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올해 초 교육부가 개정안에 ‘1년이 지나면 당연퇴직’ 조항을 넣은 것은 ‘개악 중의 개악’이란 비판을 받았다. 1년짜리 비정규직 교수만 남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법 논의가 시작되던 2011년 10만3099명이던 대학 강사 수는 2016년 7만9268명으로, 5년간 2만여명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지표로 내세운 탓도 컸다. 대학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강의전담·산학협력 등 사실상 비정규직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거 채용하며 강사들은 더욱 밀려났다. 늦었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이 지표를 삭제한 것은 잘한 일이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시정을 개별 대학에만 맡겨선 한계가 있음이 지난 7년간 분명해졌다. 강사를 포함한 비정규직 교원 문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확보와 대학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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