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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9년 만의 전셋값 하락, ‘전월세 상한제’ 도입할 때다

등록 2017-12-04 19:01수정 2017-12-04 19:49

11월1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1월1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미친 듯이 치솟던 아파트 전셋값이 9년 만에 하락했다. 케이비(KB)국민은행이 3일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11월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전주보다 0.01% 떨어졌다. 2009년 2월9일 이후 처음이다.

아파트 전셋값이 모처럼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아직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경기도와 인천, 울산 등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어 추세적 안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셋값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도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서민주택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특히 공공임대가 65만호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의 55만호나 이명박 정부의 45만호보다 많다.

그러나 공급 물량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전 정부들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한 이유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연 5% 정도)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멋대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19대 국회 때부터 입법화를 추진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국 뉴욕 등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선진국 대도시들도 ‘공정 임대료’를 정하거나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하면 집주인이 그 전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정부가 도입을 미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때 도입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달 중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두 제도의 도입 방침과 추진 계획도 함께 내놓기를 바란다.

▶ 관련 기사 : 수도권 등 입주물량 ‘봇물’…한풀 꺾인 전국 전셋값

▶ 관련 기사 :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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