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워회' 회원들이 1일 낮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합자회사(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등의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본사와 노동자 당사자, 정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본사는 이행기간 만료일인 이날 처음으로 노조를 포함한 4자 참여 대화를 다음주에 하자고 제안했는데, 먼저 노사 양자 간 직접대화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고용부가 애초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임이 명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가맹사업법은 원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법이지 노동자 사용 문제에 적용할 법은 아니다. 하지만 본사는 지난 9월 고용부의 시정지시 이후에도 노조나 시민대책위원회의 거듭된 대화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본사와 협력업체·가맹점주의 3자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들로부터 직접고용 포기와 합작회사 취업동의서를 받는 데만 주력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70%가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노조 쪽에선 회유와 협박에 의한 서명이 많았다고 반박한다. 실제 접수된 동의 철회서만 274건에 이른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규모 산정에 앞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인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법절차가 만능은 아니다. 길어지는 법적 공방은 파리바게뜨에 대한 여론 악화와 노동자의 불안정한 상태 연장만 가져올 수 있음을 노사 모두 인식하길 바란다. 본사는 3자 합작회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선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책임 있게 풀면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조 또한 5300여명 규모를 한꺼번에 본사로 직접고용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고려하고 본사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