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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한 신세계의 파격 행보

등록 2017-12-08 20:25수정 2017-12-08 20:27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재계 순위 10위인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주 35시간 도입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신세계가 처음이다. 법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전향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한다. 신세계는 “임직원들에게 휴식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해 선진적인 근로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과로사회’로 불릴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적 과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멕시코(2255시간) 다음이다. 회원국 평균인 1763시간에 비해 300시간 이상 길다. 문재인 정부는 1800시간까지 줄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신세계의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 하락’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들지만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항상 임금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공감하는 기업들도 노사가 임금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하는 효과 중 하나가 일자리 증가다. 그러나 신세계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지만 고용은 늘리지 않기로 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신세계는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매장 영업시간 변경과 근무 스케줄 조정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메우기로 했다. 현재 밤 12시인 이마트의 폐점시간을 11시로 앞당겨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이는 식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곤란하다. 노동시간만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고 생산성이 하락한다면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문화 개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률 문제에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시대적 흐름인 ‘휴식 있는 삶의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찾기 바란다.

▶ 관련 기사 : ‘신세계의 파격 행보’ 대기업 처음으로 ‘주 35시간 근무’ 시행

▶ 관련 기사 : 신세계 ‘장시간 노동’ 깨는 ‘주 35시간제’ 물꼬…나비효과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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