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돌아오는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신생아 4명 집단사망 사건이 있었던 이대목동병원의 포함 여부가 관심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재지정은 안 된다.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도 서둘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가운데 선정하는 제도로, 3년 전 이대목동병원 등 43곳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수가 가산율이 30% 적용되는 등 혜택이 있는데다 선도적 의료기관이란 이미지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이 지정 경쟁을 벌인다. 환자들이 진료비가 높은데도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 또한 정부가 인정한 의료기관이란 신뢰 때문일 것이다.
신생아 4명의 동시 사망 원인이 동일한 세균에 의한 감염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하지만 최소한 감염이 있었고, 이것이 수액과 주사제 등을 통한 병원 내 감염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그것도 감염 관리가 가장 엄격해야 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했다. 이대목동병원이 모유수유 권장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두달 전 대통령표창을 받은 일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의료기관의 ‘기본 중의 기본’과 관계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몇년간 이 병원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의료과실에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온 보건당국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엑스레이 필름 좌우반전 사고,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감염 사고, 날벌레 수액 사고 등에 내려진 유일한 행정처분은 올해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요청뿐이다. 정부가 위탁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에서도 이 병원은 감염관리 분야 51개 조사 항목 가운데 50개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평가제도가 과연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회의가 든다.
정부는 올해 초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지만, 상한선 규정에 따라 과태료 806만원으로 대체해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 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겠다며 올 2월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바꾼 바 있다. 그렇다면 이대목동병원은 탈락 내지 최소한 보류가 불가피하다. 대형 병원들일수록 ‘대마불사’에 익숙한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