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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결국 법의 심판 못 피한 롯데의 ‘구태 경영’

등록 2017-12-22 18:10수정 2017-12-22 19:58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일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들이 관행으로 여기고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비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사례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 사업을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방식으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롯데 계열사가 신동주씨 등을 이사직에 임명하고 하는 일 없이 급여만 주게 한 것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보지 않았다. 그걸 처벌한다면 안 걸릴 재벌 기업이 어디 있냐는 롯데와 재계의 항변을 받아들인 모양새인데, 잘못된 행태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 앞서 2015년 벌어진 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는 낡은 지배구조와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 행태를 드러냈다. 롯데가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과거와 결별을 추진하고 있는데, 떠밀려서 겉모습만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롯데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군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 롯데월드 건립을 허가받은 일로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 건도 검찰이 지난해 수사를 했으나, 밝혀낸 것 없이 넘어갔다.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 다시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선고 형량이 매우 낮아졌다. 더구나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뒷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 총괄회장이 95살의 고령에 병환까지 있어 구속 집행은 어차피 어렵다는 걸 고려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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