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파행 원인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펼치고 있다. 양쪽 모두 상대편 책임을 지적하느라 바쁘다. 지켜보는 국민은 누구 말이 옳은지 헛갈릴 수도 있다. 물론 여야 양쪽에 부분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 전반을 되짚어보면 여러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책임이 훨씬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꼬인 일차적 원인은 개헌특위 연장 문제다. 개헌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치르자는 일정표에 따라 가동돼왔다. 여야 3당이 합의했고, ‘대선 공통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여야 합의를 깨면서 대선공약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도 개헌특위는 계속 열자고 한다. 언제 할지도 모르는 개헌을 위해 무한정 특위만 열어두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나중에 개헌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특위를 다시 열면 될 일이다. 개헌을 무산시키면서 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가 국회 파행의 주된 원인임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게 개헌만이 아니다.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미뤘고, 기초연금 인상도 4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한 자유한국당의 요구였다.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면 뭐든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발상 아닌가. 국민은 안중에 없는 당리당략적 태도다.
‘민생법안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서도 자유한국당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엔 900여건의 법안이 밀려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192개 법안 가운데 120일이 지난 법안이 27건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는데도 법사위에서 가로막고 있으니 ‘구태정치’가 따로 없다.
국회 파행으로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9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바람에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검찰 체포를 당분간 면할 수 있게 됐다.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대로 국회 파행을 방치한다면 결국 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국회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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