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추진하는 초당적 의원 모임인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8일 첫 워크숍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공식기구인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연초에 두 기구를 통합하기로 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들 의원의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민심연대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민의당 김성식, 바른정당 정운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5당 의원 26명이 참여해 발족했다. 이들은 발족 회견문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국민들 표가 절반 이상 사표가 되고 있다”며 “승자독식을 넘어 민심의 분포가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장은 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천을 소수 실력자가 아닌 당원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또 시·군·구 지역당을 부활해 당원이 정당의 주인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2015년 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역별로 각당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수만큼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날 의원들은 각당 입장을 떠나 의원들 차원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국회 특위에 제출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심연대가 선거제도 개편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는 것은 합리적 접근으로 보인다. 그간 국회 차원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개헌에 집중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개헌보다 오히려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현행 소선거구제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헌법과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은 따로 떼어서 이뤄지기 어렵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데 묶어서 진행해야 한다. 민심연대가 우선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개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정치개혁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