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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위안부’, 국제 기준에 맞는 해결을 일본에 촉구한다

등록 2018-01-09 19:14수정 2018-01-09 19:1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 처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 처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우리 정부가 9일 선언했다.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증 결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당연한 결정이다. 당시 합의 때 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란 표현은 참으로 오만했다. 피해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압박한 것은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일본이란 국가가 전시에 여성 인권을 유린한 사실에 대한 인정, 마음을 담은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이를 거쳐 피해자들의 용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누구도 ‘최종적 해결’을 입에 담을 권리가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돼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눈앞의 요구에 매달려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대충 얼버무리고 간다면, 우리는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인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일본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5년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해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재협상은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만 할 뿐이다. 그보다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부가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환 요구가 있음에도 일본 출연금 10억엔의 처리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한 것 또한 양국 관계의 앞날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

2015년 말 엉터리 합의가 이뤄질 때 47명이던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지금 31명으로 줄었다. 다들 고령자다. 일본이 국제 보편 기준에 맞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역사는 위안부 강제동원뿐 아니라, 일본이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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