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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불법파견 안 된다’ 확인한 파리바게뜨 합의

등록 2018-01-11 17:56수정 2018-01-11 19:26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워회' 회원들이 1일 낮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합자회사(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워회' 회원들이 1일 낮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합자회사(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이후 갈등을 빚어온 파리바게뜨 노사가 정부의 과태료 최종의견 진술 기한인 11일 합의를 선언했다. 업계 ‘특수성’을 내세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파견’을 합리화할 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중재, 노사 간 대화를 촉구하되 엄격한 원칙 적용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 태도도 평가할 만하다.

고용부의 시정지시 이후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같은 지분으로 출자했던 합작법인은 본사가 지분을 51% 이상(나머지는 가맹점주협의회) 갖는 자회사로 바뀌어 제빵기사 5309명을 고용하게 된다.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본사 지분을 올리고 본사 임원이 대표를 맡기로 한 것은 그만큼 고용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본사와 자회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급여 차이도 3년 이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처음부터 명확히 ‘불법파견’이었다. 불법파견의 문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사 지시를 시시콜콜 받으면서도 협력업체 소속이면서 가맹점주와 일하는 제빵기사들은 산재를 당하거나 부당한 연장근로를 해도 시정을 요구할 데가 없었다. 작업 성격상 화상 등이 잦은데도,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협력업체 11곳을 통틀어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가 5건에 불과했다는 통계는 이들의 말 못 했던 처지를 보여준다.

애초 이렇게 오래 끌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본사는 고용부 시정지시 이후에도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협력업체 관리직들은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합작법인 취업을 종용했다. 일부 보수매체들은 ‘정부가 기업에 정규직 고용을 강제한다’ ‘가맹업 특수성 무시’ 같은 논리를 앞장서 확산시켰다. 상법이 적용되는 기업엔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이자, 본질을 흐리는 비판이다.

다만 가맹비 상승 우려, 현장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협조·지시 요청 어려움 등 가맹점주 입장에서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이번 합의의 ‘대화와 타협’ 정신을 살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본사)가 대등하게 협상을 벌이며 상생의 길을 찾아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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