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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경찰 비대화’ 논란, 국민 권익 차원서 접근해야

등록 2018-01-15 18:00수정 2018-01-15 20:2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한 뒤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잖다. 실제 경찰 권한이 커지는 건 맞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가고 검찰은 경제·금융 등 제한된 분야의 직접수사권만 갖는 반면, 경찰은 나머지 일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함께 국정원이 행사하던 대공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된다. 이미 10만명이 넘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추가 권한까지 갖게 되면 그야말로 ‘공룡조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청와대는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을 행정경찰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국가경찰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의 치안이나 보안·외사 같은 영역을 맡고, 자치경찰은 지역 교통이나 경비·생활 관련 치안 등 지역주민 밀착형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인사에서 수사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찰청장이 직할해온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개방직으로 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등 수사경찰을 행정경찰에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필수적이다.

수사권 분할에 대해 경찰 일부에선 미흡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비교적 폭넓은 수사권을 인정받았다”며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애초 경찰개혁위가 제안한 대로 경제·금융 사건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흐르면 안 된다. 국민의 인권 보장과 편익이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 현재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 신뢰를 얻기에 부족한 것은 ‘오십보백보’다. 권한을 달라기에 앞서 잘못된 과거를 스스로 정리하고 인권 수사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인다면 국민들이 먼저 권한을 넘겨주라고 요구할 것이다.

용산참사, 쌍용차 진압에 이어 최근의 백남기 농민 사건까지 경찰의 후진적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사건은 여전히 많다. 경찰이 그동안 광범위한 인권 수사와 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도만 만든다고 저절로 국민 신뢰를 얻는 건 아니란 점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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