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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공직자 등의 가상통화 거래, 윤리 규정 정비해야

등록 2018-01-19 17:27수정 2018-01-19 19:12

국무조정실에 파견 나가 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를 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종합대책 발표 이틀 전 일부를 팔아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투자 금액이 1300만원이고, 수익금이 700만원가량이라고 하니 액수가 대단하지는 않다. 하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거래에 활용했다고 의심을 살 만한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엄중히 조처하고, 이참에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 및 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 윤리 규정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

주식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직원 등은 거래에도 제한을 받는다. 가상통화는 주식과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적 규정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공직자라고 해서 이미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행위를 싸잡아 비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시세 조종을 의심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보유 내역은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의 거래 때문에 정책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지난달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문건이 관세청 직원을 통해 미리 새어나간 일도 얼마나 정책 불신을 키웠던가.

공직자 등이 외국에서 소액결제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사는 것까지 처벌 규정을 두어 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투자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을 보유하지 않도록 권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 이미 일정액을 보유한 공직자 등에게도 기한을 정해 매도를 권하고, 팔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도 가상통화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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