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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최저임금 안착’ 도울 입법, 하루라도 서둘러야

등록 2018-02-07 18:06수정 2018-02-07 19:30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올려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한 지 6개월 넘게 지났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제도 안착을 위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입법 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법에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용자를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고용까지 강제하지는 못한다.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키우려면, 그 부담이 해당 고용주에게만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적절하게 나눠 져야 한다.

고용주들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분담할 몫이다. 1월 외식 물가가 지난해보다 2.8% 오른 가운데 소비자 물가가 1% 올랐다. 이 정도면 소비자들은 받아들일 만하다.

영세한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아직은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계속 보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대기업에 영업 기반을 잠식당하지 않게 보호하고, 원청업체나 가맹본부·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16일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입법 과제로 내놓았지만 아직 미해결 상태인 것은 11개 법률에 걸쳐 19개 과제다. 전체 76개 대책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 골목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는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 개정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정부안이나 여당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래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주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가 없다. 최저임금 안착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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