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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삼성, 이명박 정권과도 ‘정경유착’ 있었나

등록 2018-02-09 18:26수정 2018-02-10 14:59

그래픽 / 김지야
그래픽 / 김지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2009년 미국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8일과 9일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외에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명실상부한 ‘삼성의 2인자’였다. ‘이건희 비자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0년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이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이 다스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와 충격을 더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삼성 쪽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다.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삼성이 알고 소송 비용을 대납했고, 이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오갔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이라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한 거래로 정경유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주목된다.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시기와 겹친다. 그해 12월29일 이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유치 지원’을 명분으로 이 회장 단 한 사람만을 특별사면했다. 이 회장은 비자금 사건으로 그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단 한 사람을 위한 특별사면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아닌데 사면을 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국민들 사이에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삼성이 이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보은’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검찰, MB 쪽에 건넨 ‘뇌물’ 의심

▶ 관련 기사 : 다스 ‘BBK 소송’ 변호사비 대납 혐의…삼성전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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