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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5·18특별법, ‘광주’의 진실 온전히 밝히는 계기 되길

등록 2018-02-20 17:36수정 2018-02-21 00:17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5·18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5·18의 감춰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별법안은 진상조사위를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국회의장이 1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애초 법안은 위원을 15명으로 하고 여당 4명, 야당 4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 3명으로 하도록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막판 수정됐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고,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여곡절 끝에 꾸려지는 조사위인 만큼 여야 모두 원만한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역사의 진실을 다루는 5·18 조사위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일을 삼가길 바란다.

진상규명 대상엔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 보안사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 최초 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집단학살 및 암매장 등과 함께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도 포함됐다. 인터넷 등에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5·18 폄훼·왜곡이 너무도 심각하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묻힌 여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선동의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

1980년 5월 이래 38년이 흐른 지금에야 5·18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가 38년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광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광주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더이상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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